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6호가목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변경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2.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3.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4.주주에 대한 대책
5.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인수한 주식수, 인수가액,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6조
제6호가목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대표이사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최대주주와의 관계
2.대표이사의 주요 경력(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상장법인 임원경력을 포함한다)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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