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6호가목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재무상황, 휴·폐업 여부 등)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변경 후 최대주주와의 관계
3.2.
4.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5.3.
6.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7.4.
8.주주에 대한 대책
9.5.
10.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인수한 주식수, 인수가액,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11.6.
1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14.규정 제6조제6호가목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 중 변경후 대표이사에 대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최대주주와의 관계
3.2.
4.대표이사의 주요 경력(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상장법인 임원경력을 포함한다)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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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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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