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
부칙
<제956호, 2013.9.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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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시장안내사항 공시제15조 · 기업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제16조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교육 등
<개정
2015.7.24
>제17조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18조 · 공시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9조 ·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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