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자율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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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2.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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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5.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6.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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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9.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10.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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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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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소송
라.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1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을 취득·양수·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1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이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7일이내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원개발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14.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채무면제 및 수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때
15.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
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으로 낮아진 때
다.
매 분기별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16.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17.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를 개시하거나 종료(중도 포기·취소를 포함한다)한 때
18.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
19.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한 때
20.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다.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1.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2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23.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내부결산이 확정된 때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
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
①
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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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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