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자율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3.11.13

,

2015.7.24

,

2016.7.26

,

2019.4.17

>

1.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2.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3.

삭제<

2019.4.17

>

4.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5.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6.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7.

삭제<

2019.4.17

>

8.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9.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10.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가.

삭제<

2019.4.17

>

나.

삭제<

2019.4.17

>

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소송

라.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

1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을 취득·양수·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1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이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7일이내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원개발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14.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채무면제 및 수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때

15.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가.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나.

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으로 낮아진 때

다.

매 분기별로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16.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17.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를 개시하거나 종료(중도 포기·취소를 포함한다)한 때

18.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

19.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한 때

20.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다.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1.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2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23.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내부결산이 확정된 때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

의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

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특정한 사람 또는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자원개발사업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주제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3.2.
4.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3.
6.규정 제6조제8호
7.에 따른 소송 등 이외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판결·결정 등에 관한 사항
8.4.
9.중요한 임상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
10.5.
11.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또는 악화에 관한 사항
12.6.
13.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법령 등의 제정·개폐 또는 조약 등의 체결·개정·종료 등에 관한 사항
14.7.
15.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6.8.
17.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18.「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1호
19.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간 입원,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20.9.
21.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관계약 체결, 기술평가 신청 및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항
22.10.
23.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25.규정 제7조의2제3항
26.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한다.
27.
28.규정 제7조의2제3항

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규정 제17조제2항
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은 해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1.
4.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5.2.
6.「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7.3.
8.「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9.4.
10.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11.
12.규정 제7조의2제3항
13.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풍문 또는 보도 등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 시기를 준용한다.
14.[본조신설
2019.4.1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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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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