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제6조제2호가목
3.중 배정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자본감소
4.2.
5.규정 제6조제5호마목
6.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7.3.
8.규정 제6조제7호라목
9.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
11.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12.규정 제19조제3호
13.에 따른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및 소송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5.
15.그 밖에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6.②
17.규정 제17조제1항
18.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19.규정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1.1.
2.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이 경우 거래소는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4.2.
5.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
7.3.
8.규정 제17조제1항제3호
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10.4.
11.규정 제17조제1항제4호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③
14.제2항의 기간계산은
15.「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2항제1호
16.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7.④
18.「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3조
19.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20.규정 제17조제1항
2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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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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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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