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1항제2호에서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6조
4.제2호가목 중 배정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자본감소
5.2.
6.규정
7.제6조
8.제5호마목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9.3.
10.규정
11.제6조
12.제7호라목의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규정

제19조

제3호에 따른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및 소송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그 밖에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1.1.
2.규정
3.제17조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이 경우 거래소는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5.2.
6.규정
7.제17조
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
9.3.
10.규정
11.제17조
1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13.4.
14.규정
15.제17조
16.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간계산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4조

제2항제1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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