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3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지정자문인과 공시대리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
2.그 밖에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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