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고려한 후 불성실공시법인의 부과벌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이 정하는 심의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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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
위반사실의 중요성
3.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
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
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15조제3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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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3.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을 포함한다)이 15점 미만일 것
④
규정 제15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규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공시매체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공시매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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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⑤
제4항에 따라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⑥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15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장법인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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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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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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