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공시서식 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3.2.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5.
6.규정 제15조제3항 본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고려한 후 불성실공시법인의 부과벌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이 정하는 심의기준을 말한다.

1.<개정
2018.6.26

,

2019.4.17

>

1.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

위반사실의 중요성

3.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

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

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15조제3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신설
2019.4.17

,

2020.11.18

>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3.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을 포함한다)이 15점 미만일 것

규정 제15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규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공시매체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공시매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8.6.26

,

2021.12.10

>

1.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제4항에 따라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15조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장법인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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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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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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