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시서식 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2.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②

규정

제15조

제3항 본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고려한 후 불성실공시법인의 부과벌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이 정하는 심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19. 4. 17.>
1.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 등 위반행위의 동기
2.위반사실의 중요성
3.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4.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일로부터의 경과기간
5.위반사실의 자진 신고여부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7., 2020. 11. 18.>
1.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2.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3.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을 포함한다)이 15점 미만일 것

④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며,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공시매체에 "불"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표시를 한다. 다만, 벌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공시매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1. 12. 10.>
1.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⑤제4항에 따라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⑥「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 중에는

규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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