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시설외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3호다목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2.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3.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4.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