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특정한 사람 또는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자원개발사업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주제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2.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6조
제8호에 따른 소송 등 이외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판결·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중요한 임상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
5.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또는 악화에 관한 사항
6.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법령 등의 제정·개폐 또는 조약 등의 체결·개정·종료 등에 관한 사항
7.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간 입원,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9.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관계약 체결, 기술평가 신청 및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항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한다.
③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규정
2.제17조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은 해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4.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④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풍문 또는 보도 등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 시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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