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7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후단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수탁거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2.법
3.제178조
4.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제1호 외에 공익, 투자자보호 또는 KSM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거부가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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