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8조 (KSM시스템 이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매월 1백만원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KSM시스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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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주문의 삭제제14조 · 재무정보의 게재제15조 ·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의 정지제16조 · 회원의 KSM 참여 신청 등제17조 · 수탁의 거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KSM시스템 이용료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위탁수수료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