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4조 (재무정보의 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결산에 관한 정보를 KSM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정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세청 등의 확인 또는 검증을 거친 경우(제4조에 따라 KSM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한한다.
<개정 2018. 2. 8.>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