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4조 (재무정보의 게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결산에 관한 정보를 KSM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정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세청 등의 확인 또는 검증을 거친 경우(제4조에 따라 KSM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한한다.
<개정
2018.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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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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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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