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9조 (계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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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회원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매매거래계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회원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매매거래계좌로 본다.
②「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매매거래계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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