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9조 (계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회원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매매거래계좌로 본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매매거래계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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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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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