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9조 (계좌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회원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매매거래계좌로 본다.
②「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매매거래계좌 설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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