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1조 (주문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가 KSM에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S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등록종목명
3.2.
4.매매 희망가격
5.3.
6.매매 희망수량
7.4.
8.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②
10.참가자는 증권보유잔고(매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현금보유잔고(매수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초과하여 주문을 게시할 수 없다.
11.③
12.제1항에 따라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 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13.④
14.참가자는 각 종목당 매도·매수별로 1건의 주문만을 게시할 수 있다.
15.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권에 대한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당 매도·매수별로 1건의 주문을 게시할 수 있다.
1.<신설
2017.3.30
>
1.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권이
법 제117조의10제7항
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보호예수된 경우. 이 경우 예탁 또는 보호예수의 해제일이 다른 것은 별개의 경우로 본다.
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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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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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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