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1조 (주문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KSM에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KSM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등록종목명
2.매매 희망가격
3.매매 희망수량
4.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②참가자는 증권보유잔고(매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현금보유잔고(매수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초과하여 주문을 게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 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④참가자는 각 종목당 매도·매수별로 1건의 주문만을 게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권에 대한 주문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당 매도·매수별로 1건의 주문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0.>
1.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권이
법
제117조의10
제7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보호예수된 경우. 이 경우 예탁 또는 보호예수의 해제일이 다른 것은 별개의 경우로 본다.
2.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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