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3조의2 (추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을 정한다.
1.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연계 가능성
2.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을 KSM에 추천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의지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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