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3조의2 (추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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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을 정한다.

1.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연계 가능성
2.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을 KSM에 추천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의지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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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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