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2조 (협상 및 거래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KSM에 주문을 게시한 참가자는 KSM시스템을 통해 다른 참가자와 종목,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KSM시스템을 통해 회원(참가자의 매매거래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합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결과의 통지는 매매거래의 위탁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합의결과를 통지받은 회원은 위탁자의 잔고가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계좌간 이체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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