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8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SM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1.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그 밖에 거래소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KSM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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