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8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SM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1.1.
2.토요일
3.2.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5.3.
6.「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7.4.
8.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KSM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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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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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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