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5조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문의 게시 및 협상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2.제1항제2호의 경우: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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