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5조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을 정지시킬 수 있다.
1.1.
2.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2.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②
주문의 게시 및 협상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3.2.
4.제1항제2호의 경우: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제5장
6.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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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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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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