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5조 (등록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법인, 추천기관(제3조제2호의 기업에 한정한다) 및 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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