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9조 (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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