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9조 (위탁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513호, 2016.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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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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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