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10조 (투자자 유의사항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문을 게시하려는 경우 거래소는 사전에 KSM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의 사항을 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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