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2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시장조성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상의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규정
및 계약의 변경, 시장상황,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여부 및 대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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