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3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 4 제1호의 의무충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조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24. 4. 12.>
1.시장조성일수가 5일 미만이어서 시장조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0조
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아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경우
3.계약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조성자가 규정,
세칙
, 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