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3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 4 제1호의 의무이행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조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23.1.2

,

2024.4.12

>

1.

시장조성일수가 5일 미만이어서 시장조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0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아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조성자가 규정, 세칙, 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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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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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