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6조 (시장조성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제4항제1호의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조성 거래별 위험회피거래 내역을 비교 또는 대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관련 거래내역 등 시장조성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신설
2024.4.12
>
1.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조성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719호, 2021.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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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위험회피거래 호가의 제출방법제12조 ·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제13조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제14조 · 벌점의 부과제15조 · 시장조성계약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시장조성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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