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6조 (시장조성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
제4항제1호의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조성 거래별 위험회피거래 내역을 비교 또는 대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관련 거래내역 등 시장조성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2.>
1.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시장조성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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