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 (벌점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