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 (벌점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3조
제4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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