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4조 (벌점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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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3조

제4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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