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0조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3을 고려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정상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시장조성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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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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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