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9조 (시장조성자 의무 등<개정 2022. 1. 5.>)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조성자는 별표 2에 따라 배정된 시장조성상품에 대하여 지침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는 시장조성자에게 배정된 시장조성상품을 다른 시장조성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상품의 재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2025. 7.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