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9조 (시장조성자 의무 등<개정 2022. 1. 5.>)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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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조성자는 별표 2에 따라 배정된 시장조성상품에 대하여 지침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조성자는 별표 2에 따라 배정된 시장조성상품에 대하여 지침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는 시장조성자에게 배정된 시장조성상품을 다른 시장조성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상품의 재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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