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 (계좌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란 ETF선물 시장조성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계좌(이하 “ETF연계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조성계좌 및 주권연계계좌(세칙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ETF연계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계좌 변경일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22.1.5

>

1.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선물

2.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옵션

3.

변동성지수선물

4.

기초자산별 ETF선물

5.

주식선물

6.

주식옵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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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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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