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 (계좌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란 ETF선물 시장조성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계좌(이하 “ETF연계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조성계좌 및 주권연계계좌(세칙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ETF연계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계좌 변경일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22.1.5
>
1.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선물
2.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옵션
3.
변동성지수선물
4.
기초자산별 ETF선물
5.
주식선물
6.
주식옵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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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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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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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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