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 (계좌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3조
제4항제1호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란 ETF선물 시장조성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계좌(이하 "ETF연계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조성계좌 및 주권연계계좌(세칙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ETF연계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계좌 변경일 5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2025. 6. 9.>
③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5.>
1.기초자산별 주가지수선물
2.
기초자산별 주가지수옵션
<개정 2025. 12. 12.,2026. 6. 23.>
가.
결제월거래
<신설 2026. 6. 23.>
나.
월요일 결제주거래
<신설 2026. 6. 23.>
다.
목요일 결제주거래
<신설 2026. 6. 23.>
3.변동성지수선물
4.기초자산별 ETF선물
5.주식선물
6.주식옵션
가.
결제월거래
<신설 2026. 6. 23.>
나.
결제주거래
<신설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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