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 (시장조성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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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을 하려는 연도(이하 "시장조성연도"라 한다)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을 하려는 연도(이하 "시장조성연도"라 한다)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은 정규거래시간 중 체결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장조성호가에 의해 체결된 거래의 거래대금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2.,2025. 6. 9.,2026. 6. 23.>
1.선물상품의 경우 해당 선물상품의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이면서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5% 미만인 상품
<개정 2024. 12. 12.>
2.옵션상품의 경우 해당 옵션상품의 거래대금이 9조원 미만이면서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5% 미만인 상품
<개정 2024. 12. 12.>

②

세칙

제81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가.선물상품: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300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나.옵션상품: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9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품
<개정 2024. 12. 12.>
③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한다.
④거래소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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