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 (시장조성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한다.

1.1.
2.시장조성을 하려는 연도(이하 “시장조성연도”라 한다)의 직전 연도 9월말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3.가.
4.선물상품: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인 경우
5.나.
6.옵션상품: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9조원 미만인 경우
7.2.
8.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주식선물의 거래량에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가 해당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량 미만인 주식선물
9.

세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1.
2.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3.가.
4.선물상품: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300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5.나.
6.옵션상품: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9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7.2.
8.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주식선물의 거래량에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가 해당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량 이상인 주식선물
9.3.
10.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품
11.
12.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한다.
13.
14.거래소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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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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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