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 (시장조성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한다.
1.1.
2.시장조성을 하려는 연도(이하 “시장조성연도”라 한다)의 직전 연도 9월말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3.가.
4.선물상품: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인 경우
5.나.
6.옵션상품: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9조원 미만인 경우
7.2.
8.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주식선물의 거래량에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가 해당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량 미만인 주식선물
9.②
세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1.
2.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3.가.
4.선물상품: 선물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300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5.나.
6.옵션상품: 옵션상품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옵션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9조원 이상인 시장조성상품
7.2.
8.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주식선물의 거래량에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가 해당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량 이상인 주식선물
9.3.
10.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품
11.③
12.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한다.
13.④
14.거래소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시장조성연도의 시장조성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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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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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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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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