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6조 (시장조성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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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전단에 따른 시장조성기간(이하 "시장조성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최종거래일 등을 감안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조성상품의

세칙

제81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시장조성기간(이하 "시장조성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최종거래일 등을 감안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조성상품의 신규상장 여부, 시장 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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