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5조 (시장조성계약의 해지 등<개정 2025. 7. 22.>)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2.
세칙
제80조
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시장조성자의 파산, 영업정지, 인가취소, 회원탈퇴 등으로 파생상품거래 또는 시장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과정에서
법
령, 거래소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하여 시장조성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6.그 밖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조성자는 재무상황 악화나 사업구조 재편 등 경영환경이나 활동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거래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하기 전에 시장관리상 시장조성호가 제출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조성호가 제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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