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5조 (시장조성 의무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조성상품 중
세칙
제81조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종목(이하 "시장조성 의무종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한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 동안 시장조성의무를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12.,2025. 6. 9.>
1.선물상품 :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종목(해당 종목의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 동안은 차근월종목을 최근월종목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별표 2 제3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배정한 주식선물의 차근월종목도 차근월종목이 된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종거래일 이전 5영업일까지 의무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2025. 6. 9.,2025. 12. 12.>
2.옵션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
가.미니코스피200옵션: 최근월종목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 등가격 종목 및 등가격으로부터 2·4·6·8·10·12·16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
<개정 2024. 12. 12.,2026. 6. 23.>
나.코스닥150옵션: 최근월종목 및 결제주종목(최종거래일인 종목은 제외한다)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 등가격 종목 및 등가격으로부터 1·2·4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
<개정 2024. 12. 12.,2025. 10. 23.,2026. 6. 23.>
다.주식옵션:
최근월종목 및 결제주종목(최종거래일인 종목은 제외한다)
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부터 4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까지
<개정 2024. 12. 12.,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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