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5조 (시장조성 의무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조성상품 중 세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종목(이하 “시장조성 의무종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선물상품: 시장조성 상품의 최근월물(해당 월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한 4거래일 전부터 최종거래일까지는 차근월물을 최근월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2.
4.옵션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
5.가.
6.미니코스피200옵션: 최근월물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부터 7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까지
7.나.
8.코스닥150옵션: 최근월물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부터 3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까지
9.다.
10.주식옵션: 최근월물의 등가격에 가장 가까운 내가격 종목부터 4번째로 먼 외가격 종목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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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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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