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 (위험회피거래 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조성호가가 제출되어 체결된 거래와 해당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서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83조
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및 그 비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권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거래할 수 없었던 기초자산인 주권을 일시에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였으나 유동성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날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다음 날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세칙
제83조
제4항제3호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1.삭제
<2023. 1. 2.>
2.미니코스피200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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