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 (위험회피거래 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조성호가가 제출되어 체결된 거래와 해당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서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83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및 그 비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
3.2.
4.주권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거래할 수 없었던 기초자산인 주권을 일시에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
6.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였으나 유동성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날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다음 날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4.
8.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③
세칙 제83조제4항제3호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개정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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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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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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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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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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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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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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