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 (위험회피거래 호가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조성호가가 제출되어 체결된 거래와 해당 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서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칙 제83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및 그 비중의 변경이 있는 경우
3.2.
4.주권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거래할 수 없었던 기초자산인 주권을 일시에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3.
6.위험회피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였으나 유동성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날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다음 날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4.
8.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

세칙 제83조제4항제3호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개정
2023.1.2

>

1.

삭제<

2023.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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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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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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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