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로 보고, 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상한가를 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2.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규정
제23조
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 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