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한 매매거래일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매매거래일이 매분기별로 20일 이상인 경우
2.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평가를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거래소 또는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편입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3.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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