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신규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규정 제6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품의 혁신성,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공익 실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규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에 따른 채권형(채권파생형을 포함한다)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상장형 수익증권의 상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규정 제6조제6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인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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