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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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종목 : 전일종가(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2.신규상장종목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10,000좌 단위로 산정한 가격. 이 경우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3.시가기준가종목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나.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평가가격
4.이익금 분배를 거래소에 신고한 종목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에서 10,000좌당 분배금액(분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중 17시까지 발표된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가격.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1원 미만은 버린다)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③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상한가로 하고, 기준가격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④규정 제16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장기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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