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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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다만, 괴리율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3.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의 정도
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5.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2분기 연속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유동성공급회원은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호 또는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당 분기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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