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규정 제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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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장계약서제3조 ·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제4조 · 신규상장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종목지정제7조 · 신고의무제8조 · 기준가격제9조 · 유동성공급회원제10조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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