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및 변경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4%"로 한다.
②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③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및 변경사실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1조의3을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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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제14조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제15조 ·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제16조 · 호가단위제17조 · 매매수량단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및 변경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