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및 변경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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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4%"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4%"로 한다.
②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③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및 변경사실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1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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