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성공급회원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좌[업무규정
제18조제2항제7호 및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9조의3
제2항제6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과 관련된 헤지거래(이하 "헤지거래"라
한다)를
위한 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 변경(해당 계좌를 통한 유동성공급종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계좌를 통해 유동성공급호가 또는 헤지거래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2매매거래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상장형 수익증권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형 수익증권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수량에서 유동성공급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을 뺀 수량이 상장형 수익증권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 중 매수호가수량은 상장형 수익증권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호가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유동성공급회원이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방향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 이내가 되는 가격을 호가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⑤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수량을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전량
2.상장형 수익증권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⑥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유동성공급회원이 헤지거래를 위해 제출하는 기초주권의 차입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무규정
제18조
제2항제7호 및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9조의3
제2항제6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5. 10. 20.>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