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조 (상장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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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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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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