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 (유동성공급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여러 명인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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