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1조에 따른 호가수량단위는 10,000좌로 한다.
②규정 제21조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000좌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1원
2.10,000좌의 가격이 2,000원 이상인 종목: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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