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유동성공급회원이 소유 중인 수량이 상장형 수익증권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유동성공급호가는 매도호가로 한정한다.
3.유동성공급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수량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유동성공급호가는 매수호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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