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산구성내역"이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 비중을 기준으로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편입자산별 명칭 및 그 자산의 비중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을 우선하여 자산구성내역에 포함한다.
②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편입자산에 관한 사항"이란 매월 말일 기준 편입자산 중 편입채권의 잔존만기 및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③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형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 결정 또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가.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때
나.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다.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라.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
마.해당 상장형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바.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 때
사.그 밖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지정참가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3.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
4.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장애가 해소된 경우
5.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구성내역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 오류가 해소된 경우
6.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에 실시간으로 산출한 10,000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가.국내자산만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 1%
나.그 밖의 종목: 2%
7.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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