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양방향 호가제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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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유동성공급회원이 이미 제출한 다른 쪽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율(제11조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이내가 된 경우
2.다른 쪽에 제출하는 호가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또는 제13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수호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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