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1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10,000좌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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