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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