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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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한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면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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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한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면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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