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간선급행버스 노선"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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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선급행버스 노선"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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